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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I 구직급여 요건 끝판왕

by ㅇㅈ라이언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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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받던 근로에 대한 월급이 더 이상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1. 직장을 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였을 때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소 직장에서 6개월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개월~3개월 다니고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엔 요건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업 급여의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직장을 단기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취업을 하기 위한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어야 합니다. 즉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3.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이겠지만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가령 일을 구하기 위해 원서를 넣는다거나, 다른 곳에 면접을 본다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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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 사유가 자의적인 이유가 아닌 타의적인 이유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회사에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더 이상할 수 없는 비자발적 이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의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나 이것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타의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의 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의 사업부가 양도되거나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

 

2. 회사의 사업부가 일부 없어지거나 업종이 바뀌는 경우

 

3.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의 사라짐 혹은 축소

 

4.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5. 지역이 바뀌는 회사의 인사발령

 

6. 배우자나 동거인을 부양하기 위한 거주지 변경

 

7.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8. 최저 임금보다 작은 급여일 경우

 

9. 회사의 휴무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10. 임신으로 인하여 출산할 경우와 만 8세이하의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경우,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위에 글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나 원인이 근로노동법에 명시된 것처럼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무조건 직장을 그만둔다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에 설명된 조건에 해당되어야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니 아주 정확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1. 내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직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위해 자의적으로 직장을 구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조건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고 이직이 불가피함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2. 회사에서 사고 치고 그만둔 경우

회사에서 나의 큰 잘못으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기밀을 누설하여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서 해고된 경우

 

3.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취업을 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합산되므로 위에 조건에 의해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는 경우에 요건만 맞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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