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by ㅇㅈ라이언 2023. 4. 29.
반응형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파장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빌라왕의 전세사기에 이어 이번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가 터졌고, 이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전세사기와 조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도 이번에 전세사기를 당해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출처 I 다음 뉴스

 

정부의 정책과 법의 구멍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겠지만,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는 것은 본인의 역할도 큽니다. 피같이 소중한 자신의 전세자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단들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걱정을 덜어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된다면, 전세금을 보증회사에서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보증회사와 집주인 간 해결을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대상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아파트 제한 없음. 이외 주택은 10억원 이내 수도권 7억이하, 기타지역 5억이하 수도권 5억이하, 기타지역 3억이하
보증금액 보증금 전액(일부는 X)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보증금 전

 

단 오피스텔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주거용이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관으로 사용되는 곳과 가정용 어린이집, 공동생활을 하는 근린생활 시설들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개인주거지를 위한 전세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입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보증회사별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보증료가 들지만 소중한 큰돈인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청하려는 주거지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업무처리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보증회사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고가의 전세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금액을 커버해주는 범위입니다. 자신의 전세자금을 분석해서 알맞은 회사를 골라서 가입하면 됩니다. 즉,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이 수도권에 7.5억이라면 이를 전부 커버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알맞겠지요. 아니면 자신의 전세자금이 수도권 5억 이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 더 알맞을 테고요.

 

전세사기의 고통. 피해자분들의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단 보증회사마다 전세금 보증보험을 신청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구분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가능 시기 - 임대차 계약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하기 전
- 임대차 계약이 1년이 넘을 경우에는 10개월이 경과하기 전
- 잔금지급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전세계약기간의 50%를 경과하기 전 - 임대차 계약 기간의 25%를 경과하기 전

 

이처럼 여러 보증회사별 가입가능 시기가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증회사를 고르면 되고, 아차해서 때를 놓쳤더라도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방법은 위탁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회사의 심사를 거쳐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단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거지를 구입하기 위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경우에 즉,  선순위채권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생긴 채권이므로 보증보험가입하고자 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선순위채권금액을 제외됩니다. 

 

가입이 안되는 예시 : 

 

전세보증금이 2.6억, 선순위 채권이 1억, 주택의 가격이 3억 일 경우

= 전세보증금 3억 + 선순위 채권 1억 > 주택가격 3억 이므로 가입불가

 

가입이 되는 예시 :

 

전세보증금이 3억, 선순위 채권이 1억, 주택의 가격이 5억

= 전세보증금 3억 + 선순위 채권 1억 < 주택가격 5억이므로 가입이 가능

 

 

 

단 전세금 보증보험은 자신이 보증료를 내고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별로 나눠서 낼 수는 없으며 한 번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특별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공사나 보증회사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를 안당하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전세로 이사를 가기 전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금융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이내에의 전세금은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깡통전세 정말 나라에 큰 이슈입니다. 소중하고 큰 전세금을 반드시 지키길 소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하트 클릭부탁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