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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범위)

by ㅇㅈ라이언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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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공종사자 등


1.2.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항공종사자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해당 자격증명의 종류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
■ 부조종사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 


 * 경량항공기조종사(「항공안전법」 제109조)
가. 조종연습생
1) 연령: 만 16세 이상


2) 조종연습생의 대상: 자격증명 소지자의 업무범위 및 한정 사항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아래의 규정에 의해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조종사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가 한정 받은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한정 받은 종류의 항공기에 
한함)에 탑승하여 행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그 항공기를 조종 할 수 있는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포함)의 감독 하에 행하는 조종연습

 

나)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의 위임) 허가를 받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의 감독 하에 행하는조종연습


다)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조종연습 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의 감독 하에 행하는 조종 연습

 

3) 조종연습허가서 신청: 조종연습허가서 신청자는 지방 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신청서
 - 항공신체검사증명서(제2종)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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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가용조종사(비행기)
1) 연령: 만 17세 이상(활공기의 경우 만 16세 이상)
2) 업무범위: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 
하고 조종하는 행위
3) 학과시험 과목: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 교통・통신・정보업무
4) 자격증명 응시경력: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4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발급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
다른 종류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중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경량항공기 중 조종형비행기는 비행기에만 해당하고, 경량헬리콥터는 헬리콥터에만 해당)
나)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solo cross -country flight time)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이 경우 
27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이륙ㆍ완전착륙 경력을 포함해야 함)


다. 사업용조종사(비행기)
1) 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


2) 업무범위
가)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나)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다)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를 조종하는 행위
마)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3) 학과시험 과목: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4) 자격증명 응시경력: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자는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 시간은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

 

나) 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자는 70시간)


다) 기장으로서 2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이 경우 총 
54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2개 이상의 다른 비행장에서 
의 완전 착륙을 포함해야 함)


라) 1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계기 
비행경력(5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 
비행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포함)


마)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기장 
으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라. 부조종사
1) 연령: 만 18세 이상
2) 업무범위: 비행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가)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나)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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