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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 1분 정보통

by ㅇㅈ라이언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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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관련하여, 아직까지 변경된 법은 없습니다. 각종 SNS에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관하여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분 정보통의 믿음직한 뉴스!

 

일단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7월부터,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반이상 넘어가지 않았는데 차량이 지나가면 적발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강화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뒷부분에 다시 소개할게요.

 

 

앞으로 횡단보도 녹색불에 사람이 들어와 있거나, 들어오려는 제스처를 취할 때, 절대 통과하면 안 됩니다.

 

목차

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왜 강화될까요?
2. 앞으로 바뀌는 우회선 신호위반 기준(운전자는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4. 우회전 신호위 반시 과태료? 혹은 범칙금?

 

이러한 변화는 왜 생겼을까요?

 

 

 

1.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강화되는 이유


뉴스를 통하여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신호등을 건너는 보행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소식을 종종 전해 듣곤 합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신호등을 건너던 보행자들이 차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고 있어서 화재가 되었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신호등에 녹색 불이 켜져 길을 횡단하는데 차가 들이닥쳐 위험천만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이 개정되었으니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은 2022년 7월부터 시작되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 도입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해 아직까지 변경된 법규는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부터,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 법규는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달라진 점이 없다. 앞으로 변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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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며, 도로교통법은 7월에 개정되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달 21일 공포돼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내년 시행규칙 적용에 맞춰 올해부터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그림으로 봐도 참 어렵죠?

 

 

2.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그럼 운전자는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기존에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차로에서 우회 전 후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뒤에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절반을 넘어가면 차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신호등을 지나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녹색 불이여도 보행자가 없을 때는 진행 가능

녹색 불이여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어느 위치에 있거나 횡단보도로 진입이 예상될 때 진행 불가능입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든 빨간 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신호를 지나갈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진입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느냐로 구분됩니다.

기존에는 위에 설명처럼 녹색불이라도 보행자가 절반 이상 건너가면 차량이 지나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안됩니다. 운전자 100% 과실로 인정됩니다.

 

위에 상황에서 교차로 우회전 후에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예전이라면 보행자가 횡단을 절반 이상 했을 경우, 뒷 차의 교통 흐름을 위해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어느 곳에 있던지, 사람이 있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없을 경우 예전처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우회전 후에 신호등이 없는 일반 횡단보도의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통과해야 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괴태료와 범칙금의 기준? 참 애매했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준은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하는지,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차를 하고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 있던 경험 다들 한번 쯔음 있으시죠?

 

이렇게 차량 소유주가 확실하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혹은 단속카메라로 차량을 단속하여 운전자가 누군지 모를 때, 하지만 차량은 누구의 것인지 확실할 때, 과태료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벌점은 해당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경찰에 단속되었다면, 벌점이 부과되겠죠?

 구분이 아주 쉽지요?

한 가지 더!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보험료의 할증이 올라간다는 것! 알아두세요.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료가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10%가 할증됩니다.

 

 

4. 그렇다면 향후 우회전 신호위반 적발 시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벌점 : 10점이고요.

 

그에 따라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2회 차부터는 여러분이 가입한 것들의 요금이 할증이 됩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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