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공법규1 항공법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범위) 제2절 항공종사자 등1.2.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항공종사자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해당 자격증명의 종류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 ■ 부조종사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 * 경량항공기조종사(「항공안전법」 제109조) 가. 조종연습생 1) 연령: 만 16세 이상2) 조종연습생의 대상: 자격증명 소지자의 업무범위 및 한정 사항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아래의 규정에 의해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조종사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가 한정 받은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한정.. 2024.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